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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하야도 배제안한 승부수'

정승민

입력 : 2003.10.12 07:32

국민 의사 직접확인…국민심판 통과시 난국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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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투표라는 정공법을 사실상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심판으로 재신임을받게 된다면 강한 대통령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신임이 하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재신임 방법으로 국민투표를 제시한 것은 난국을 정면돌파하기 위한 또다른 승부수로 보입니다.

이미 헌정사상 초유의 재신임 카드를 들고 나온만큼 국민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노대통령은 현행 국민투표법상 문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국민투표를 실시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 없다 논쟁이 있을만큼 제도가 불명확합니다. 그래서 논의 여하에 따라서 국민투표법을 좀 손질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법개정을 통해서 대통령의 사임 여부를 직접 물을 수도 있고 특정 정책과 연계해 신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구상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대통령이 국민투표결과에 따른 하야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대통령이 재신임을 받고 결과여하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수 있다는 사실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나는 하나의 커다란 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위험이 큰 만큼 국민심판을 통과하면 현재의 난국을 일거에 반전시킬 수 있는 전화위복의 카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측근의 정치자금문제로 대통령까지 재신임을 받는 전례를 통해서 향후 획기적인 정치개혁의 전기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