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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투표, 내년 초 실시 적극 검토'

정명원

입력 : 2003.10.12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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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투표를 하게 되면 사실상 또한번 대선을 치르는 셈이 됩니다.

지난 87년을 마지막으로 국민투표가 없었는데 국민투표는 어떻게 언제쯤 치러질 지 정명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위헌론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재신임 여부를 가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민 투표 뿐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시 시기.

현행 국민투표법은 국민 투표가 실시되기 18일 전까지 대통령이 국민 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공고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고려해 내년 1월이나 2월쯤 실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 투표에서 재신임을 받게 될 경우 총선을 앞두고 국정을 장악할 수 있고, 혹시라도 불신임을 받게 된다면 대통령 보궐선거를 총선과 함께 치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투표일이 공고되면 대선과 마찬가지로 각 정당은 TV나 라디오, 그리고 정당연설회를 통해 국민투표안에 대한 찬반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국민투표법에는 누구나 국민투표안에 대해 인쇄물을 제작, 배포해 찬반을 논할 수 있어 국론분열과 같은 부작용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