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남북 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와 제3차 남북 해운협력 실무접촉이 11일과 12일 경기도 문산 홍원연수원에서 동시에 개최됩니다.
경협제도 실무회의에서는 지난 8월 정식 발효된 4대 경협합의서 후속조치로 상사분쟁중재위원회 구성과 운영 문제와 통행합의서 체결문제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상사분쟁중재위원회가 가동되면 남북 교역과 투자에서 계약 불이행에 대한 공신력 있는 조사와 판정이 가능해져 대북 교역업체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회담은 북측 대표단이 개성에서 경의선 도로를 통해 문산을 오가는 출퇴근 형식으로 치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