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뒤 문신을 새겨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경우가 처음부터 문신으로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례보다 1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 박양수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문신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193명 가운데 90.7%인 175명이 현역판정 뒤 문신을 새겨 재검에서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신으로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은 2001년 326명,2002년 354명이며 이 가운데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문신을 새겨 4급을 받은 경우는 각각 41%,67%였습니다.
박 의원은 현역판정뒤 문신을 새겨 4급을 받는 사람은 '고의적 신체훼손 의심자´로 분류해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적극 대처하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