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등에 대비한 터널안 피난 연결 통로가 간격이 멀게 설치되는 등 방재시설이 유사시 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강원도 양구 수인터널 등 353개 터널은 피난
연결 통로나 피난처가 전혀 없었고, 피난 연결 통로가 있는 터널도 간격이 2백여m에서 7백여m나 떨어져 있어 화재시 대피하기 전에 질식할 가능성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연기를 방출시키는 제연설비는 천m이상 터널에 설치하도록 했으면서도, 연계해서 작동해야 제기능을 발휘하는 화재감지기는 2천m이상 터널에 두도록하는 등 방재시설의 설치 기준이 맞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