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풍 '매미´급의 대형 재해가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기상특보의 기준을 재정립하고 시설물 안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태풍주의보는 평균 최대풍속이 초당 14m이상, 태풍경보는 초당 21m 이상일때 발령되지만 태풍 '매미´는 최대순간풍속이 초당 60m였다는 점에서 기존 경보보다 한
단계 더 높은 특보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 재해현장에서의 현장 지휘체계를 재검토하고, 재해 유형별로 구체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하며, 신속한 복구를 위해 복구비의 '선 지원 후 정산´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고 건 국무총리는 이같은 내용으로 종전의 재해.재난관리대책을 전면 보완해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라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