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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비당원도 경선참여 개정"

표언구

입력 : 2003.09.29 14:06


한나라당은 29일 국민참여경선제의 정착을 위해 일반국민도 입당 절차없이 각 정당의 후보경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최병렬 대표는 29일 상임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지만 진정한 국민참여는 당원이 아니라도 투표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해 법개정 추진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중앙선관위도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서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도 정당의 경선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