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당체제 출범에 따라 대국회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법안처리에 직접 나서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은 29일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신행정수도 등 3대 특별법을 묶어서 국회에 제출하되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각별히 언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실장은 또 이들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때 대통령이 서명하는 행사와 함께 총리와 관계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