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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사퇴시한 위헌' 논의 착수

양만희

입력 : 2003.09.26 09:45


총선에 출마하는 자치단체장의 사퇴 시한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지자, 국회가 이 부분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개정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2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단체장의 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180일로 정한 선거법 조항 등에 대해서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일정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사퇴 시한을 선거일 전 120일에서 90일 사이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선 일정을 고려하면, 사퇴 시한을 120일 전까지로 할 경우,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법을 고쳐야 하고, 90일 전까지로 할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법 개정을 마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