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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의원, "휴대폰 도청가능 확인"

표언구

입력 : 2003.09.23 11:27


국회 과기위 소속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은 23일 "정보통신부가 그동안 휴대폰에대한 도청은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바꿔 최근 실시한 실험에서 도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최근 정보통신부에 구두로 확인한 결과 지난 18일 실시한 실험에서 수신자가 사용중인 기지국의 20m 이내 지역에서는 복제된 휴대폰으로 도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동통신 3사중 차단시스템이 설치된 1개사는 도청이 불가능했지만 나머지 2개사는 도청이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