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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송교수 철저히 법대로 조사"

이현식

입력 : 2003.09.23 10:26


국가정보원은 23일 오전 자진출두한 송두율 교수 조사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48안에 끝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인만큼 송교수를 함부로 대하거나 봐주기식으로 조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조사하는 등 국정원 외부로의 출입이 안되기때문에 세면시설과 침대가 갖춰진 장소에서 송교수를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측은, 수사팀이 협의를 입증할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공소보류도 가능할 것이라면서, "국정원은 혐의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최종판단은 검찰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