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지원기준보다 50~150% 추가지급
동영상
태풍 매미의 피해를 입은 전국 14개 시,도에 대해서 정부가 오늘(22일) 특별재해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권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행정자치부는 오늘 오전 9시 정부종합청사에서 태풍 피해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공식 선포했습니다.
{김주현/행정자치부 차관 : 재해대책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특별재해지역 선포사항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특별재해지역 대상은 서울과 인천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로 156개 시군구와 1,657개 읍면동이며 태풍피해가 난 곳은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지원기준보다 적게는 50%에서 많게는 150%까지 지원금이 더 지급됩니다.
특별 지원금은 주택이 모두 부서졌을 경우 5백만원, 반파주택은 290만원, 침수주택은 2백만원이 각각 지급됩니다.
농지는 2ha이하 경작자의 경우 80%이상 피해주민은 5백만원, 50%이상 80%까지는 3백만원이 지급됩니다.
특별지원금은 중앙합동 조사단의 조사가 끝나고 다음달 중순쯤 피해주민들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곳에서 자원 봉사를 하는 사람에 대해 하루에 5만원씩 소득을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복구 장비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도 기름값 등 비용 전액에 대해 세금을 면제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