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기능을 보완해 자가용 통행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렌터카를 장기대여를 통한 감세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교부가 22일 국회 건교위 소속 서상섭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전국의 렌터카 업체가 보유한 차량 중 35.7%가 6개월 이상 대여중이고 평균 대여기간은 2년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건교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대형 렌터카업체 5곳의 장기 대여율은 67-9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렌터카는 부가가치세와 지방교육세가 면제되고 특별소비세와 교육세 등도 대폭 감면받기 때문에 현재 장기 대여중인 렌터카의 2년간 전체 세금은 일반승용차에 비해 무려 3천
2백억여 원이나 적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서 의원은 "6개월 이상 장기대여 렌터카는 리스형태로 전환해 장기 렌트를 감세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