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대통령 부인 권양숙여사의 아파트 미등기 전매의혹과 관련해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일시 담보제공받았을 뿐 미등기 전매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권여사가 지난 96년 7월 장백건설에 땅을 판 뒤 계약금 670만원만 받고 아파트 미분양으로 회사재정이 어려워지면서 중도금과 잔금을 못받게 되자 아파트 1채를 담보명목으로 일시 소유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99년 7월 장백건설이 뒤늦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한 뒤 중도금과 잔금등 5천만
원을 받았지만 당초 약속했던 매각대금 6천7백여 만 원보다 천만원정도를 손해를 봤다고 윤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윤대변인은 또 99년 7월 매각당시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의 미등기 전매가 허용되던 시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노 대통령이 재산등록을 할 때 권여사가 갖고 있던 토지매매대금채권신고를 누락시킨 것은 사실이라면서 실무자가 내용을 알지 못해 저지른 불찰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악의적인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