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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신 의원 당원권 8개월 정지

최원석

입력 : 2003.09.15 17:06


한나라당은 15일 당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일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 때 당론을 따르지 않고 반대표를 던진 김홍신 의원의 당원권을 8개월간 정지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내년 5월14일까지 당원권을 상실하게 돼 총선 때 한나라당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당직을 맡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의원총회 등 당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