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강래 의원 등 여야 의원 15명이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대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의원 등은 자동차 손해배상법 개정으로 대물 배상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됐기 때문에 물적피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있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운전부주의에 의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 등에 손괴를 입혔을 경우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