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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권 인정기준 불합리"

양만희

입력 : 2003.09.10 10:25


유족 연금을 지급할 때 배우자의 성별과 나이에 따라 기준이 다른 국민연금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에게 낸 자료에서 국민연금 가입자인 아내가 숨지면 남편은 60살이 넘었을 때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규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 천65명이 즉시 연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남편이 숨졌을 경우 나이에 상관 없이 곧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어 같은 기간에 5만2천여명이 연금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유족의 성별보다는 생계에 필요한 정도 등을 기준으로 연금을 주도록 기준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