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두관 행자부장관 해임건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헌법을 유린하는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헌법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실장은 6일 청와대 비서관 워크숍에서 특강을 통해 대통령 책임제에서 내각의 임면권은 분명히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대통령은 해임건의안 처리를 도저히 납득하지 못하면서도 행정부와 의회의 협력정치를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실장은 헌법학자가운데 허영교수의 경우 해임건의안은 이론적 견지에서 하나의 무의미한 통제수단이라고 언급했으며 또 다른 헌법학자인 권영성 교수도 해임건의안은 법적 제도로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문실장은 특히 야당이 해임건의안의 법적 기속력근거로 인용하는 김철수 교수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면서 상생의 정치를 표방한다는 야당이 헌법 유린을 운운하며 사실을 호도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