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법무병과 우수 인력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앞으로 군 입대전 법조경력을 인사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사법 연수원 출신 장교들을 배려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5일 ´법무병과 발전방안´을 발표하면서, 임관 일시를 기준으로한 기존 심사방식에서는 사법연수원 출신 장교가 연수원 동기인 사관학교 출신 법무장교에 비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이는 우수인력 확보를 가로막고 군기강을 해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발전 방안은 지난 7월 김 모 전 육군법무감이 예산불법전용 혐의로 보직해임 되고, 이회창 전 대통령 후보 아들의 병역 의혹 논란에서도 군법무관들이 대외적으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등 법무 병과내 갈등이 불거진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