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 당국은 한국 쪽에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한국내 탄약비군사화 시설 건설,
운영에 대한 합의각서를 4년만에 전면 손질해 불평등 조항을 개정했습니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그동안 불평등 조항으로 지적돼 온 해외 미군 탄약의 한국내 처리, 한국군 탄약 처리시 별도 합의, 환경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미군 탄약 처리 가능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미군이 해외에 보유중인 탄약을 더 이상 국내에서 처리할 수 없고, 한국군은 별도 합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약을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미군 탄약 중 유해한 것으로 드러난 탄약은 재처리 시설 이용이 불가능해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