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과 국회의원, 공직선거 후보들의 후원금과 정당활동 비용 등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실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를 위해 지난 달 27일 국회에 제출한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에서 정치 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조사를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할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선관위는 또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조사를 위해 관계인에게 동행을 명령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수사권을 보유하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