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름 센터의 불법도청 행위를 막기 위해 현행 자유 업종인 도청 탐지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통신
비밀 보호법´ 개정안이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 대표 발의로 3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여야
의원 41명이 서명한 이 개정안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에 한해 도청 탐지
업체로 등록하도록 했으며, 미등록 도청 탐지업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감청 설비의 오.남용 방지와 무자격자의 불법
도청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이 가능해져 국민의 사생활과 통신 비밀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