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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외교부 횡령직원 '쉬쉬'

이기성

입력 : 2003.08.29 09:29


외교통상부가 고위 간부의 공금횡령을 적발하고도 고발하지 않은 채 징계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외교부가 지난 2001년 3월 중국주재 선양사무소에 대한 자체 감사에서 사무소장인 김 모씨가 공용차량 구입금액을 실제보다 많이 청구해 차액을 챙기거나 허위 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9만여 달러를 횡령하거나 변태 집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전례가 없고 김씨가 20여 년 공직생활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 중앙 징계 위원회에 징계 의결만 요구하고 수사기관에는 고발하지 않아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 지침´을 어겼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다.

김씨는 감사원 감사 전 해임됐고 횡령액은 전액 환수됐으나, 감사원은 앞으로 비리 공무원에 대한 고발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외교부에 주의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