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제 법안 처리여부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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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오늘(29일) 주5일제 법안을 처리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논란을 빚고 있는 집단소송제
법안도 오늘 처리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지난 26일 법사 위원회를 통과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처리되면 공공, 금융 부문과 보험업종, 천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또 300명 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부터 실시하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아 처리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법사위원회는 오늘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 관련 집단소송 법안을 심의한 뒤 오후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려 처리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소송 남발을 막을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남발 방지책이 과도해서 법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행정자치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오늘 국회에 제출해, 다음달 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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