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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 제출

양만희

입력 : 2003.08.27 10:34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연령을 20살에서 19살로 낮추고, 선거 120일 전부터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선관위 개정안은 각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 가운데 여성이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대선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대해선 해외 체류자도 부재자 투표를 실시하며, 예비 후보자들도 후원회를 통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자금과 선거 비용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백만원 넘게 기부할 경우 수표나 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기부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위는 선관위 개정 의견과 각 정당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부터 정치관계법 개정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세력간 이해관계가 복잡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