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길승씨 몰래 카메라 사건의 파문이 계속되는 가운데, 몰래 카메라 촬영을 처벌하는 입법이 추진됩니다.
민주당 이강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16명은 몰래 카메라 촬영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은 호기심에서 다른 사람의 의사에 반해 촬영, 녹화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사생활을 무단 촬영한 것을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고소, 고발을 막기 위해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촬영 행위가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뜻하지 않게 촬영된 경우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