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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법률 한글화 법안' 처리

최원석

입력 : 2003.08.26 15:57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률을 모두 한글로 표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한글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처리했습니다.

법안은 민법 등 중.장기적 연구를 거쳐 점진적으로 한글화해야 할 일부 법률을 제외한 모든 법률은 한글로 표기하되 한글로 표기할 때 올바르게 뜻을 전달하기 곤란하거나 여러의미로 해석돼 혼란의 우려가 있는 용어는 괄호 안에 한자를 함께 쓰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