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4급이하 일부 공무원에 대해 실제 발령낸 곳과 다른 부서에 임의로 배치해 근무하게 하는 등 인사를 변칙 운용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이재창 위원장에게 제출한 공정위 감사 자료에서 "공정위가 지난해부터 올초까지 사무처 4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242명중 43명에 대해 실.국장의 구두 명령만으로 공정위원장이 발령한 부서와 다른 곳에 배치해 근무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공정위의 이런 조치는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경력을 왜곡시키는 등 체계적인 보직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