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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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가 정부안 거의 그대로 시행될 것 같습니다.이르면 이번주 안에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20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정부안에서 시행시기만 1년 늦추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등 입법 절차를 남겨놓고 있지만 주5일 근무제 제도화가 가시권에 접어들었습니다.
어제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법안을 보면 공공,
금융 부문과 보험업종, 천명 이상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 300명이상 사업장은 2005년 7월부터 주5일 근무제에 들어가는 등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1년까지 순차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연.월차 휴가 일수는 근속 연수에 따라 15일에서 25일로 하고 1년 미만 근무자는 1개월에 하루씩 주기로 했습니다.
오늘 열릴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 회의에서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여.야 지도부가 정부안 처리 방침을 이미 천명한 상태여서 법안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이에
따라 주5일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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