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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이프가드 조치 근거 마련"

양만희

입력 : 2003.08.20 19:37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농산물 수입이 급증할 경우, 세이프가드 즉,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이 개정안은 2001년 이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는 특정 회원국이나,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물품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세이프가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물품 수입이 증가해 동종 물품이나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정되면 관세율 조정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액을 거래금액의 2%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