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정부 안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 안 가운데 시행 시기만 2004년 7월부터 2011년까지 1년씩 순연됐습니다.
20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노동계 의견을 반영한 소수 의견을 다는 조건으로 법안을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넘겼습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심의, 통과시킨 뒤 법사위에 법안을 넘길 예정입니다.
국회 본회의 처리 일정과 관련해 송훈석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여야 지도부가 빠른 시일 안에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으면 다음 본회의일인 28일까지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