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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법안처리 28일 이후 가능할 듯
최원석
입력 : 2003.08.2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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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가 커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대로 주 5일제 법안을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여.야가 조속한 시일 안에 합의하더라도 28일 이후에나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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