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삼풍백화점 사고 등 대형안전사고 발생때 국고지원율은 50%였으나 대구지하철 사고는 대구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70%로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사망자 보상비는 재난관리법 상한액인 1억
2천 3백여 만원의 70%에 대해서만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대구시 지원금 등을 포함하면 사망자 1인당 평균 법정보상금액은 2억
4천 9백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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