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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언론 소송 퇴임후 진행할수도"

최선호

입력 : 2003.08.18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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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과 신문사 4곳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을 퇴임 후에 진행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대통령이 현직에 있으면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 판결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면서 소송 진행을 퇴임 이후에 하는 것도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변인은 그렇지만 아직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이라면서 소송 진행 시점은 유동적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