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UH-1H 헬기 추락으로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14일 오후 2시 전 예하부대에 항공기에 대한 비행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육군은 추락 헬기의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다른 항공기의 정비를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특히 사망한 조종사는 15년 경력의 베테랑급 조종사로 운항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급박한 상황에서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헬기 진행 경로를 급변경해 추락 지점을 선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의 헬기 사고는 재작년 5월 서울 올림픽대교에서 조형물 설치작업을 하던 CH-47 헬기가 추락해 탑승자 3명 전원이 사망한 일이 있고, 99년 8월에는 14일 사고와 같은 UH-1H 기종이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에서 짙은 안개로 떨어져 6명이 중경상을 입은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