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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대통령 손해배상 청구, 야당·언론사 반응

정승민

입력 : 2003.08.14 07:04

김문수의원, 조선·동아 ·중앙·한국에 총30억 배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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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야당 의원과 신문사들을 상대로 해서 30억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한나라당은 야당 탄압, 해당 신문사들은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직 대통령이 현역 의원과 언론사를 상대로 사상 초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소장을 통해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형 건평씨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장수천사업과 관련해 계속 허위 사실을 주장했으며 일부 언론사들도 확인없이 일방적으로 보도해 명예에 큰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문수 의원에 10억원, 조선.동아.중앙.한국일보에 각 5억원씩 총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 그야말로 부당한 방법으로 짓밟아 놓고, 항의한다고 또한번 더 밟고, 맛좀볼래 뒷조사 하고, 가족 뒷조사하고, 이런 횡포가 우리사회에서 용납돼선 안됩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입니다.}

소송을 당한 김문수 의원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김문수 / 한나라당 의원 :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저에 대하여 오히려 자신이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홍사덕 한나라당 총무는 노 대통령의 친인척과 측근 비리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제소를 당한 신문사들은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유독 4개사의 보도만 문제삼은데 대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사건이 자칫 언론 자유를 위축 시키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언론도 '편파´ 보도로 인해 신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