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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탄력근로시간제 도입

이기성

입력 : 2003.08.13 16:20


특허청에 이어 법제처에서도 일부 부서에 '탄력근로시간제´를 도입했습니다.

법제처는 행정 심판관리국에 탄력근로시간제를 적용해 기존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의 3가지 중 하나를 직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법제처는 이 제도를 석달여 시범 운영한 뒤 행정심판관리국 민원인들의 의견을 조사해 불편이 없다면 정착시킬 방침입니다.

성광원 법제처장은 "정부 행정심판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심판관리국은 대민업무가 적은 대신 서류검토 작업이 많아 기피 부서였는데, ´탄력근로시간제´로 인센티브를 주자 근무 희망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