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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기
입력 : 2003.08.11 19: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17대 국회의원 선거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일로부터 180일 전인 10월18일부터 기부행위가 제한되며, 총선에 입후보하는 공무원은 내년 2월15일까지 공직에서 사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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