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정치

법사위, 증권집단소송법안 처리 보류

양만희

입력 : 2003.08.11 13: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증권 관련 집단소송 법안을 처리하려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발해 처리를 보류했습니다.

법사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는 자산 규모 2조 원 이상 기업의 경우는 내년 7월부터 집단소송제를 실시하고, 2조 원 미만 기업의 경우는 2005년 7월부터 실시하는 내용의 법사위 대체안을 보고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처리에 반대했습니다.

한나라당의 함석재 의원과 자민련의 김학원 의원은 "소송 대상 회사의 유가증권을 0.01% 확보하거나, 증권 가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한 법사위 안은 소송 남발을 막을 수 없어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소송 남발을 방지할 장치가 충분하다며 법안 처리를 주장했지만,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법안 내용을 좀 더 절충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 처리를 보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