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사용에 앞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통일부장관의 승인없이 남북주민간 인터넷 접촉을 허용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도 정기국회때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 진 대변인은 "무원칙한 대북지원을 견제하고 대북정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두 법안을 조속히 개정해야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 계류중인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기금 조성시 조성 60일
전, 그리고 사용시 사업규모 5억원 이상인 경우 사용 60일 전까지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