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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길승 몰카 용의자 출국금지

김석재

입력 : 2003.08.06 17:55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지검은 양 전 실장에게 사건 무마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난 K 나이트클럽 이모 회장의 주변인물 가운데 일부를 용의자로 압축했습니다.

검찰은 신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술자리에 참석했던 사람을 비롯해 용의자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오원배 민주당 충북도지부 전 부지부장을 다시 소환해 양 전 실장의 청주 방문사실이 사전에 유출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SBS가 몰카 테잎제공을 계속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