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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성희롱금지 행동강령 시행

조성원

입력 : 2003.08.06 00:24


육군은 5일 성희롱과 성추행 등 성군기 위반 행위를 금지하는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육군 일반명령으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행동강령은 ▲병 상호간 명령이나 지시, 간섭 금지 ▲구타와 가혹행위 금지 ▲폭언, 욕설, 인격모독 등 일체의 언어폭력 금지 ▲언어적.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등 성 군기 위반행위 금지 등 모두 4가지입니다.

강령은 분대장을 제외한 병 상호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수평적인 동료관계라고 지적하고 "다만 작전, 훈련, 교육, 근무 등 공적 임무를 수행할 때는 직무상 합법적인 지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육군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성군기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 달 중순 군 기강 문란행위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취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