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채 군부대에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무조정실과 농림부 산하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60여
개 보급부대에 대한 군납 실태 합동조사 결과, 원산지 표시규정 위반사례 30여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중국산과 국산이 마늘의 경우 1kg당 500원, 콩은 천원 가량 값
차이가 난다면서, 허위 납품에 따른 차익을 군납업체와 군 관계자가 나누어 챙겼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조정실은 또, 군부대에 중국산 농산물을 식별할 전문인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 앞으로 품질감시 전문기관을 통해 납품 물품을 수시로 조사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