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취재원 보호차원에서 일부만 제공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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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몰래카메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테이프 확보를 위해 SBS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습니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 대한 '몰래 카메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청주지검은 어젯(4일)밤 SBS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오늘중 SBS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몰래카메라 비디오 테이프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SBS에 공문으로 테이프 제공을 요청했으나, 취재원 보호를 이유로 난색을 표명해왔다면서, 이 테이프가 범죄 혐의의 증거물인 만큼,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SBS는 취재원 보호를 위해 자문 변호사단의 법률적인 자문과 내부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사건 당일 술자리에 합석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친구 정모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 뒤 오늘 오전 귀가시켰습니다.
정씨는 술자리 합석 경위와 몰래카메라 촬영을 사전에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사전에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나이트클럽 회장 이모씨와 갈등 관계를 빚었던 주변 인물 서너명을 상대로 사건 당일 전후의 행적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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