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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 통과

표언구

입력 : 2003.07.31 19:41

대북송금 새 특검법 재표결 통해 부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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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오늘(31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표언구 기자입니다.

<기자>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은 가결됐습니다.}

찬성 148명에 반대 88명, 기권 9명.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외국인력의 합법적인 활용이 가능해 집니다.

또 20만 명이 넘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일시 출국으로 우려됐던 산업현장의 인력공백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법은 급격한 임금상승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고용허가제와 기존의 산업연수생제를 병행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원할 경우 1년씩 최장 3년동안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마지막 표결 순간까지 열띤 찬반 토론을 벌였습니다.

{심재철/한나라당 의원 : 고용허가제가 도입이 되면 우리 경제기반인 중소기업이 붕괴됩니다.}

{신계륜/민주당 의원 : 어떻습니까. 인권탄압 국가로 오명받고 송출비리가 어마어마하다고해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고. 이런 것을 유지해야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에 앞서 여야는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대북송금 관련 제2특검법안은 부결시켰습니다.

또 주5일제와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법안 등은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정대철 대표, 박주선, 박명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의제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