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찰사무 등의 업무가 2005년부터 그 재원과 함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4대연금의 재정고갈 위험을 막기 위해 2005년부터 부담은 늘리고 급여는 낮추는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29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 방안을 보면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세원개발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하는 방안과 카지노세, 원자력개발세
등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앙에서 지방으로 시달되는 ´예산편성지침´ 제도를 폐지하고 2005년부터는 국민들이 예산배분과 집행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국민소송제´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지자체의 재원으로서 역할이 미미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과표를 매년 3%씩 높여나가는 한편 시가가 과표에 반영되도록 주택에 대한 과표산정체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