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미납, 체납액이 1억 원을 넘는 사람가운데 상당수가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한나라당 안영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1억
원 이상의 국세 체납자 92명이 총 3백26억 원 어치의 주식을 갖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세금이 결손처리된 뒤 보유주식을 팔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연간 결손처리된 국세가 2천년에는 징수결정액 대비 4.6%, 2천1년에는 5.3%, 지난해에는 5.4%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 금융실명제법 등 때문에 국세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포괄적으로 조사하기 어렵다며, 관련규정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