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의 국내 신고·등록 요건이 까다로워집니다.
부패방지위원회는 비정상·비인가의 '가짜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늘면서 각종 알선과 부정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개선안을 마련해 교육인적자원부에 권고했습니다.
부방위 권고내용을 보면 외국 박사학위 소지자가 한국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할 경우 앞으로는 학위 인가여부, 학위과정, 수학내용, 학위논문 언어, 외국 체류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돼 있지 않은 외국 대학 등으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았다면 해당 학교의 인가와 등록사항도 추가로 제출하는 등 신고요건이 대폭 강화됩니다.
또한 앞으로 교육시장 개방 등을 대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외국 박사학위에 대한 국가 인증 같은 '국가인증관리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