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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사진 필름 원판은 소비자 소유

김유석

입력 : 2003.07.25 19:46|수정 : 2003.07.25 19:46

애완견 15일 전 죽으면 보상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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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기념사진을 찍고난 뒤 필름 원판을 받으려다 사진관 측과 실갱이를 벌이게 된 경험 있으십니까? 다음달부터는 이런 다툼없이 당당하게 사진원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도에 김유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는 돌이나 결혼사진을 찍었을때 필름 원판은 사진관이 소유하는 것이 당연시됐습니다.

{시민 : 그 사진관만 계속 가야되구요, 그리고 저희가 필요할 때 수시고 써야되는데...}

정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 소비자가 원하면 사진관이 필름 원판도 넘겨주도록 관련 규정을 고쳤습니다.

다음달 1일 이후 촬영된 필름 원판부터 적용됩니다.

{김대유/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 광학필름의 경우에는 무상으로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디지털 파일의 경우에는 디스켓 등 실비만 보상하고 넘겨주도록 했습니다.}

사진촬영 전에 소비자와 사진관이 필름 원판의 인도 여부에 대해 서면으로 정했을 경우에는 그 계약 내용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사진관 측은 예술창작 활동을 무시한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일식/프로사진가협회 부이사장 : 저작권법을 무시하고 주라마라 하는 이 규정에 대해서 우리는 법적인 대응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걸린 애완견을 구입한 데 따른 피해 보상 규정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구입 후 사흘안에 애완견이 죽었을 경우에 한했던 전액 보상 기한이 다음달부터는 15일로 확대됩니다.

백화점 문화센터 같은 평생교육시설에 다니다 도중에 그만 둘 경우에도 남은 기간 동안의 수강료는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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