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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총련 단순가담자는 불구속"

손석민

입력 : 2003.07.25 19:56|수정 : 2003.07.25 19:56

한총련 대의원 일괄 지명수배 관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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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검찰이 일부 한총련 수배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포함한 관용조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의미 손석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검찰은 그동안 수사기관의 내사를 받거나 최장 7년 동안 지명수배된 한총련 5기에서 10기 대의원 152명 가운데 79명에 대해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창호/대검 공안기획관 : 한총련에 관련됐던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하고, 또 한총련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번 조치가 있었습니다.}

올해 출범한 한총련 11기 대의원 가운데서도 폭력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부총학생회장이나 단과대 학생회장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정재욱/11기 한총련 의장 : 일괄 수배하는 관행을 종식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지적이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박준선 변호사 : 일부를 선처하겠다,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불구속 처리하겠다는 취지지 한총련을 합법화하겠다, 한총련을 인정한다하는 이런 취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을 추종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한총련이 검찰의 조치 이후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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